특검, 尹탄핵심판 위증 혐의도 포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8.2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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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지만, 그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특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합법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적으로 불러 반대 의견 제기를 차단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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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