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8.22/뉴스1
특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합법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적으로 불러 반대 의견 제기를 차단했다고 결론 내렸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던 것”이라며 한 전 총리가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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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