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5.6.22/뉴스1
20일 인권위는 한 지역 군수에게 ‘만 6세 이하 아동의 공공 수영장 출입·이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의 한 공공 수영장은 만 6세 이하 아동이 입장하는 걸 부모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해 왔다. 이용객이 이를 문제 삼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수영장 측은 “이곳은 일반 물놀이 시설이 아닌 엘리트 체육 및 군민체육시설의 목적이 강한 시설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수영장이 관내 군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로서 주민 복지적 성격이 크다고 판단했다.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군민에 대하여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해당 수영장이 0.7m 수심의 유아용 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이에 일률적으로 6세 이하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기에 앞서 보호자의 동행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식의 다른 수단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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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 기자 wi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