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CCTV 등에 적극 만류 정황 없는 듯 “조사 60∼70%만 이뤄져”…22일 추가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내란 특검 피의자 조사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나와 귀가하고 있다. 2025.8.20/뉴스1
특검은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20일 오전 1시 50분경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이 작성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 역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다만 이날 준비된 질문의 60~70% 정도만 이뤄져 특검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22일 재출석하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국무위원들의 진술,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한 전 총리가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드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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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제1책무는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며 (한 전 총리가) 이를 제대로 보좌했느냐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