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20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5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가 반복된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공공계약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제한 경쟁 입찰 사유에 안전분야 인증, 안전 전문 인력 및 기술 보유 상태를 추가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관련 역량을 갖춘 기업에 한해 계약을 수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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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기업의 안전 투자 확대를 뒷받침한다. 시공사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국가공사 기준 100억 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해 적정 공사비도 보장한다.
그럼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제한 기간을 늘리고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즉시 제도 개선에 착수해 올해 11월까지 계약법령 및 예규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은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