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버린 제품 훔쳐 범행…4명 메스꺼움 증상 “나도 먹었는데 멀쩡”…과실치상·절도 혐의 송치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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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초등학생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훔쳐 나눠 준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달 과실치상과 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1일 낮 12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유통기한 약 1년이 지난 젤리를 초등생들에게 나눠줘 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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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내가 먹어봤는데 괜찮길래, 아이들에게도 나눠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초등학교 인근 마트에서 폐기처분할 목적으로 밖에 내둔 젤리를 허락도 없이 가져간 점을 토대로 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A 씨는 해당 학교와 관계가 없고, 설교 목적으로 젤리를 나눠준 것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트 관계자 허락도 없이 A 씨가 젤리를 훔친 다음 초등생들에게 나눠줬다”며 “젤리는 별다른 성분 없이 유통기한만 지난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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