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뉴시스DB)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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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주운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여신금융법위반·점유이탈물 횡령)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광주 북구 한 주차장에서 80대 남성 B씨의 체크카드를 습득, 이를 돌려주지 않고 B씨의 통장에서 480만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체크카드 뒷면에 적힌 카드 비밀번호를 통해 현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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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씨는 과거 동종 전과로 실형을 산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한 뒤 조만간 검찰 송치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