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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파충류 251마리 키우다 방치해 95마리 폐사…벌금 400만원

입력 | 2025-08-18 07:29:00

뉴시스 


애완용으로 기르던 파충류를 방치해 죽게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빌라에서 뱀 19마리와 도마뱀 232마리 등 파충류 251마리를 키우다 방치한 채 집을 나가 90여 마리를 죽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11일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해당 주거지에서 뱀 15마리와 도마뱀 80마리가 폐사한 것을 발견했다.

A 씨는 타 지역으로 일을 하기 위해 떠나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관리 의무를 위반해 다수의 파충류가 폐사에 이르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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