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2025.8.1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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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구속영장청구서에 김 씨의 횡령 금액을 33억8000만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김 씨가 사실상 지배하던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준 24억여 원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는 자신의 IMS모빌리티 지분을 판 금액 46억 원 가운데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24억3000만 원, 개인 명의로 11억 원을 다시 조 씨에게 빌려줬다고 해명해 왔다. 자신의 지분을 팔아 취한 이익금이 김 여사 등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특검은 김 씨가 조 씨에게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본을 빌려주는 형태로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의 부인 정모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에서 받아간 월급 등에도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김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돈으로 자녀 교육비, 보증금 등을 낸 정황도 파악하고 횡령 혐의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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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모빌리티 측은 허위 용역이 아닌 정당한 용역비 지금으로 이를 모두 소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 부인의 계좌로 지급된 돈 역시 김 씨가 월급을 부인의 계좌로 받아간 것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김 씨가 여러 개의 개인 법인을 통해 부인에게 지급한 월급 등을 포함해 특검이 김 씨가 횡령했다고 보는 금액은 총 33억8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 씨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김건희’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이 IMS모빌리티와 HS효성 등을 압수수색하며 적용했던 배임 혐의도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안했고, 이들 기업이 IMS 모빌리티의 투자 필요성이 없음에도 경영상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했는데, 김 씨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횡령 등 혐의로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기업들의 보험성 투자 의혹을 규명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기업들이 김 씨와 관련된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에 ‘보험성 투자’를 하며 회사의 경영상 위험을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기업들은 2023년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IMS모빌리티에 184억 원을 투자했다. 김 씨는 이들 기업의 투자를 계기로 자신의 지분을 46억 원에 매각했다. 이에 기업들이 김 씨의 ‘엑시트’를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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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