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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경력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입법 예고 내용에 따르면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가정전문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중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현재는 가정전문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중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여기에 호스피스 기관 2년 이상 경력 대신 방문간호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도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준해 인력 기준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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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