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귀가 저지하자 여친이 신고 경찰 ‘긴급응급조치’ 후 스토킹 혐의 수사
뉴시스
12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3일 오전 1시 반경 중랑구 상봉역 인근에서 연인과 말다툼하던 중 손목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 조치한 뒤, 피해자에게 임시 숙소와 112 자동 신고가 가능한 휴대용 안심벨을 제공했다. 또 가해 남성에 대해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1호’와 전화·메시지 등 통신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2호’를 내렸다. 이 조치는 최대 2개월까지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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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중랑경찰서가 올 상반기(1~6월)부터 사건의 위험성을 판별하기 위해 자체 시행하는 ‘관계성 범죄 112그물망’ 체크리스트 중 ‘혼인 및 연인 관계 여부’에 해당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경찰서는 교제 폭력 사건을 팀장·과장·서장을 거쳐 3중으로 점검해 조치하고 있다. 경찰청도 10일 ‘교제 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전국 경찰서에 배포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적극 개입하고, 단 한 번의 신고라도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긴급응급조치를 직권 발령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