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후 1시경 5분간 휴정한 것 외에는 별도로 휴식 시간을 갖지 않았다. 이후 오후 2시 35분경 심사를 종료했다.
김 여사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당초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가 유치 장소였으나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변경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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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 출석하며)말했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뭔가”,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법원을 나서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6일 특검 출석 당시에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한 바 있다. 심사가 끝난 뒤 김 여사를 태운 차량은 중앙지법을 출발해 오후 3시 59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들어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
특검은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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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