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불만에 보험사 소송 중 알게 된 사고 운전자 연락처로 범행 法, 스토킹처벌법 위반 벌금 200만원 ‘스토킹 치료 16시간’
ⓒ News1 DB
광고 로드중
60대 여성이 수년 전 무단횡단 중 차에 치이는 사고를 겪은 뒤 보험금 등 문제로 상대방의 보험사와 송사를 벌이다 사고당시 운전자에게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스토킹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6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올해 1월 4일~2월 11일쯤 휴대전화, 집 전화를 이용해 과거 교통사고 때문에 알게 된 50대 여성 B 씨에게 177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B 씨 휴대전화에 ‘부재중’이나 욕설이 담긴 음성메시지 등을 남기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광고 로드중
이후 A 씨는 올해 1월 4일 ‘B 씨가 자신의 무단횡단을 기다렸다가 차량으로 자신을 충격했다’는 생각을 하는 등 B 씨에게 연락해 만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로부터 ‘보험회사랑 얘기하고 연락하지 말라’는 답을 듣는 등 만남을 거부당하자 범행을 벌인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A 씨와 변호인은 ‘A 씨가 B 씨 차의 충격으로 골절상을 입었는데, B 씨는 사고 발생을 A 씨 탓으로 돌리면서 연락을 회피했고, 이에 A 씨가 B 씨에게 정당한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 연락을 한 것이므로 A 씨의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연락기간과 횟수, 심한 욕설과 인신 공격적 내용이 다수 포함된 구체적 행위 태양을 비롯한 언동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 피해자 권리행사로써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고 로드중
(원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