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만연…일반 식품을 건기식처럼 광고 기능성 확인되지 않은 체험형 광고도…모두 ‘위법 소지’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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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르면 후회합니다. 살찔 걱정 X. 칼로리 리셋!”
인기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인플루언서 A 씨의 콘텐츠에서 다이어트 보조제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해당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구분되는 기타가공품으로 모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식품·의료 제품에 대한 과대·과장광고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허가되지 않은 ‘기타가공품’(일반식품)임에도 효능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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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인데 건기식처럼…‘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식품 관련 과대 과장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문제는 이 중에는 식품이나 보조제의 효능을 부풀리거나 광고 심의 기준을 넘는 표현들이 다수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A 씨가 광고한 제품은 알파사이클로덱스트린을 주원료로 하는 보조제로 식약처에 기타가공품, 즉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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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관리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이 경우는) 100%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기타 가공품 광고에 다이어트, 배변 등 효과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휴가철을 앞둔 지난달 7~18일 식품·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175건이 과대·과장광고로 적발됐다.
그중 40.6%에 해당하는 71건은 기타가공품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사례였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을 ‘면역 강화’와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이라고 광고한 경우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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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또한 표시광고법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표시광고법 제10조는 식품 등을 광고할 때는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은 사전 심의 대상이다.
심의 기준에 따르면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표시나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체험형 광고도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광고로 위법 소지가 있다.
최근 100만 운동 유튜버 B 씨를 비롯해 SNS를 달구고 있는 한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의 사례도 과장 광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수많은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어봤는데 이건 혁명이었다”며 보조제로 체지방만 10㎏이 빠졌다고 읽힐 수 있는 영상을 게재했다.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 기능성 내용을 보면 체지방과 관련해서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 체험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체지방을 감량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과장의 여지가 있는 셈이다.
심의기구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식약처 등록 기준을 넘어) 몇 ㎉를 빼준다, 특정 시간 내에 몇 ㎏이 감소했다는 등의 표현은 모두 (심의 기준 충족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제품 구매 전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식품, 의약품 등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