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노란봉투법-상법 강행] 매입기준 강화-쌀 생산량 선제 조절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8.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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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 이 개정안은 막대한 재정 소요가 우려된다며 지난 정권에서 두 차례나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의 매입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야 합의를 거쳐 200석 가까이 되는 찬성표 속에 통과됐다.
이날 국회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농업 2법’으로 함께 불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도 이날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초과 생산분이 발생하기 전에 쌀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는 데 있다. 먼저 벼 재배지에서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이 기존 2440억 원에서 2000억 원 가까이 추가된다. 이는 정부의 쌀 재배면적 감축 목표인 8만 ha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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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해 선제적 수급 조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면서, 농업인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