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2,3조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3 서울=뉴시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노동 현장에서 반복된 구조적 갈등 등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법이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엔 “이번 법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유럽연합(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해 그야말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지난달 말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영활동 악화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박홍배 원내부대표도 노란봉투법을 “노사 모두 쟁의보다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산업평화 촉진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발언 등에 대해 “반박할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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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한 뒤 노란봉투법, 방송3법, 상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법안 상정 순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을 이용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이를 중지 시킬 수 있지만 7월 임시국회가 5일 종료되는 만큼 이번 회기 중엔 쟁점 법안 1개만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