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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2일 아내에게 둔기를 휘둘러 머리를 다치게 한 70대 남편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5시쯤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내 60대 B 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다.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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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자세한 경위와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후 A 씨에 대한 구속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