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세제개편안…‘尹정부 감세’ 지우기 법인세 10∼25%로…증권세는 2년전 0.2% 회귀 주식양도세 내는 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으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7.31. 기획재정부 제공
● 법인세 전구간에 걸쳐 1%포인트 인상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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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에서 2022년 수준인 10억 원으로 넓힌다. 금융·보험업에 부가가치세 대신 걷는 교육세의 경우 기존에는 일괄 0.5%를 부과했는데, 과세표준 1조 원 구간을 신설해 1.0%를 부과한다. 또 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깎아 배당한 금액에 대해 대주주 등 양도세 부과 대상인 개인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2025.06.25. 광주=뉴시스
고배당 상장사에서 배당한 소득에 대해 14~35%로 분리과세하고, 대기업집단 대상인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등으로 낮은 배당성향을 높이기로 했다.
● “확충한 재원은 AI 등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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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7.31.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누적 35조6000억 원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만 5년간 누적 기준 각각 18조5000억 원, 11조5000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세수 확대를 통해 확충한 재원은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 분야에 투자해 ‘진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공제와 투자세액공제를 최대 50%, 30%까지 해주는 국가전략기술 AI 분야에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등 세부기술을 신설한다. 또 AI 데이터센터도 대상에 추가한다. 웹툰·영상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서민과 중산층,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각종 감세 혜택도 내놨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자녀 1인당 25만~50만 원씩 늘리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안 등이다. 초등 1, 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또 맞벌이 주말부부와 3자녀 이상 가구에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관련 세제는 당장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당분간 기존 시행 정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입장이다. 소득세 과세단위를 부부나 가족 등으로 바꾸는 개편도 장기 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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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