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동기 묻는 취재진에 ‘묵묵부답’ 당일 몇시간을 차에서 기다려 ‘계획범죄’에도 무게
지난 28일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이후 도주를 시도했던 피의자 차량. 도주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던진 소화기에 의해 차량 앞 유리가 깨져있다.2025.7.30/뉴스1
광고 로드중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중태에 빠지게 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울산지방법원은 30일 오후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40분께 울산의 한 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 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 로드중
A 씨는 흉기 난동 이전에도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지난 3일과 9일에 머리채를 잡는 폭행과 스토킹을 해 총 2차례의 경찰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B 씨에게 다시 만나달라는 내용의 전화 168회, 문자 400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1~4호를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모두 기각했고 경찰이 다시 1~3호를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구금이 가능한 최고 보호 단계 4호가 빠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흉기를 휘두른 등의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경찰은 A 씨 주거지 압수수색을 검토하는 한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