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상습절도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양궁 동호회 회원 9명과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2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 강서구 새바지·외항포 일대 야산에서 방목 중인 흑염소 14마리를 무단으로 사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흑염소는 인근 주민 2명이 축사를 지어 기르고 있던 가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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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은 약 두 달 전 한 주민이 흑염소를 도축하던 이들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 있던 가담자 2명 중 1명은 야산으로 도주했고, 다른 1명은 해안 절벽을 기어오르거나 바다에서 수영까지 하며 도주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과 차량 번호 조회 등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최근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사용한 사냥 도구와 조직적인 활동 정황 등을 토대로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