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앤에이치 세종제3공장 (콜마비앤에이치 제공) 뉴스1
콜마홀딩스가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25일 공시를 통해 “9월 26일까지를 주주총회일로 하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 따라 콜마홀딩스는 9월 26일 전에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 주총을 열고 사내이사 선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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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홀딩스 관계자는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존중한다”며 “최대주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