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교체 시도, 당헌당규에 없는 불법행위” 당시 비대위장-선관위장 책임, 윤리위에 넘겨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한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5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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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6·3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25일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후보 교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각 3년을 징계 윤리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선후보 교체 관련 당무감사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당무위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선을 거쳐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무리하게 교체하려고 했던 사안에 대한 당무감사를 개시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 “후보교체, 절차상 문제…金후보는 위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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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 위원장은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 후보 사이에서 추가적 절차를 거쳐 후보 결정하는 것은 당헌이 규정하거나 예상하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후보 선출에 대한 74조 2 근거로 적극 해석해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전당대회를 포함해 모든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가 국힘 최종 후보여야 한다”며 “선출된 후보 의사에 반해 단일화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74조 2를 근거로 해서 후보교체가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선출된 후보가 사망하거나 사고 등으로 후보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선출된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서나 가능한 것”이라며 “엄격하게 해석돼야 타당할 것”이라고 봤다.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서 최종 선출된 이후 단일화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선 “비난받을 여지가 다분하다”면서도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도부가 단일화를 위한 전국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부당하다며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고 전국위 개최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일부 비대위원은 이를 이유로 당헌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장은 이에 대해 “후보교체 목적이었다고 밝혀졌다면 가처분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라며 “기각됐다고 해서 정당성을 갖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 교체 시간을 두고도 문제 삼았다. 당 지도부는 5월 10일 새벽 3~4시 후보 등록 신청을 받았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곧바로 국회 본청에 준비된 등록 서류를 냈다. 유 위원장은 “새벽에 한 시간 동안만, 그것도 한 전 총리에 미리 연락해서 서로 준비하고 접수하기로 한 것은 당헌당규 근거 없이 한 것으로 정상적 상식을 가진 당원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 사태가 아니었나 생각된다”고 했다. 위원회 의결로 시기를 바꿀 순 있지만 시각에 대해서는 변경할 근거조항이 없다는 설명이다.
● 권성동 징계 대상서 제외 “책임질 만한 행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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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위원장은 “(논의에서) 탈당 권유부터 시작해서 당원 정지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의견 종합해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당무감사위원회는 조사 기능이고, 최종 절차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권 의원은 권영세 전 위원장과 ‘쌍권’으로 불리며 후보 교체 파동의 중심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유 위원장은 “당 지도부에서 한 것은 선관위 심의와 비대위 결의, 전당대회 갈음하는 전국위 세 절차였다”며 “권 의원은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특별히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이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