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광고 로드중
숙박비를 허위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를 받는 성모 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 씨는 2023년 11월 28일부터 2024년 4월 7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호텔에서 계좌 송금액을 속여 총 132회 숙박하고 89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씨는 숙박비를 송금할 때 1원을 보내면서 받는 사람 이름에 4만 원을 기재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액을 송금한 뒤 숙박비보다 많은 금액이 추가로 송금됐다는 거짓말로 환불받은 혐의도 있다.
광고 로드중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