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총책 등 7명 검거…피해자 2200명 규모 총책, 과거 유사한 범행에 집행유예 기간…한때 도주
1총책 A 씨가 2021년 6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범행 관련 홍보 사업설명회를 하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광고 로드중
미래 유망 사업에 투자를 미끼로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으로 수천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840억원대 규모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 씨(60대) 등 7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가운데 혐의가 중한 A 씨는 구속송치 하고 B 씨(60대) 등 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6명은 A 씨의 가족, 지인 등으로 50~60대로 파악됐으며 자금, 전산, 마케팅, 투자자 모집 등 다양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로드중
이들은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투자자들을 약 2200명을 모집했는데 기존 투자자들이 계속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끔 수익금을 실제로 전달하는 방법을 이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은 사실 신규 투자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으로, A 씨 일당은 투자금을 돌려막는 이른바 ‘폰지사기’ 방식으로 피해자 규모를 늘려 나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0억 원을 투자금으로 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인공지능(AI), 쇼핑몰, 코인사업 등 미래 유망 사업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지만 실체가 없는 사업을 홍보한 것으로, 애초에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 로드중
경찰이 당시 고소장을 접수한 건은 90건으로, 90명의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은 총 62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일당의 계좌추적을 통해 이들 일당이 범행기간, 2200여명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840억 원 투자금이 ‘폰지사기’ 범행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파악해 실제로 피해 규모는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A 씨는 자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 됐는데 불출석, 자취를 감추고 도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추적한 지 2개월 만에 A 씨는 수도권의 한 은신처 장소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그는 과거 ‘폰지사기’ 등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고 전했다.
광고 로드중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 수익금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수익을 제공한다는 투자 권유는 대부분 ‘폰지사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