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3년-벌금 150만원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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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 명의의 편법 대출과 재산 축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사진)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는 24일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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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