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을 호소하며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받아내는 모습. 울산 남부경찰서 제공
울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 씨와 20대 아들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택시서 고의로 부딪혀 260만원 뜯어낸 어머니와 아들
A 씨와 B 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고의로 사고를 가장해 합의금 총 26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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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역시 “탑승 중 차문에 손이 끼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로 가장해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
■ 총 9건 피해 확인…2건은 택시기사 신고로 미수에 그쳐
경찰은 택시 기사의 피해를 접수한 뒤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유사한 사례를 확인해 수사를 확대했다. 확인된 피해는 총 9건이었고 그 가운데 2건은 택시기사가 이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병원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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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