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전남 해남경찰서 전경. 해남경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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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63마리를 축사에 방치한 30대 농장주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농장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3월 해남군 송지면의 한 축사에서 키우던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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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A 씨는 2억~3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들을 방치 이유에 대해 함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해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