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피부양자 11만 1059명 → 10만 6243명으로 줄어 건보재정도 27억원 적자에서 55억원 흑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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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은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피부양자 연도별·월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 시행 직전인 2024년 3월 말 중국인 피부양자는 11만 1059명이었으나, 올해 3월에는 10만 6243명으로 줄었다.
외국인 국적별 피부양자 연도별, 월별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25.7.22/뉴스1
이 기간 네팔,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대부분 국가의 피부양자는 늘었지만, 전체 외국인 피부양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피부양자가 대폭 줄어 전체 외국인 피부양자는 19만 4027명에서 19만 3929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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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