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9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밝혔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尹 기소한 특검, ‘계엄 동조 장관’ 수사 본격화
특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불참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선포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문건을 만들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고,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광고 로드중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특검은 19, 20일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주력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고, 김 전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 당일 최초로 호출됐던 인물 중 한 명이다. 특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계엄을 선포하려 할 경우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헌법상 통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만큼 특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이런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저버리고 계엄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을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19일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출석 없이 변호인과 특검 측 출석만으로 ‘궐석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특검, “北에 떨어진 수상한 드론 없다” 허위 판단
특검은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18일 긴급 체포한 뒤 20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오전 10시부터 13시간 동안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사령관을 비롯한 드론사 관계자들이 ‘평양 드론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고 문건을 작성해 윗선에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김 사령관이 최근 유서를 작성하거나 주변에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호소해 온 점을 감안해 김 사령관 신병도 확보했다.
광고 로드중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