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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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외환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18일 윤 전 대통령 ‘거동에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자료를 받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구속적부심 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특검팀 “의견서 100쪽·PPT도 100장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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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사에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가 중대 범죄이며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 등을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적부심사이기 때문에 구속이 타당하고 구속이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구속 취소를 가정해 말하긴 힘들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상황이고 특검 조사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라는 것도 여러 변호인 통해서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가 기소돼 재판 중인 점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석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오늘 아침에 (윤 전 대통령 건강 관련해) 서울구치소로부터 수집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출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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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기력 저하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며 “현재 건강 상태로는 형사 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석방 여부 결정
재판부는 양측 진술을 들은 뒤 적법성 및 타당성과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한다. 검사나 변호인은 직접 심문할 수 없고 이들은 법원 심문이 끝나면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재판부는 형사 소송 규칙에 따라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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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선 기각이나 석방의 결과와 상관없이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