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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7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2023년 12월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손 검사장)의 직무 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 행위이긴 하나, 헌법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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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총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채널A 사건’ 의혹 제보자 지현진씨의 실명 판결문과 고발장 이미지 파일 등을 김웅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손 검사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한편 손 검사장은 형사재판에서도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고발사주 의혹 관련 형사재판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4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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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