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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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3%룰, 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이익 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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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상장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일반 상장회사 내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확대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에 따라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은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인 ‘3%룰’도 포함됐다. 이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그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시는 합산하지 않고 개별 주주 기준으로 계산해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사내이사 또는 독립이사 여부를 불문하고 감사위원 선·해임 시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주요 조항 중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사외의사의 독립이사 변경, ‘3%룰’ 확대 적용 등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며, 전자 주주총회 도입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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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2가지 쟁점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