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독자기술 무단사용” 예비 판결 확정 땐 애플 등 공급망 판도 변화
중국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최종 확정 시 애플 아이폰 공급을 두고 다투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계 판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1일(현지 시간)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낸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BOE와 7개 자회사가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판결을 내렸다. 최종 판결에서 예비 판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ITC가 침해 여부를 조사한 영업 비밀은 OLED 패널 및 모듈과 관련 부품이다. 모두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독자 기술을 무단으로 가져다 썼는지가 쟁점이 됐다. ITC는 삼성디스플레이가 2023년 10월 BOE를 제소한 이후 조사를 진행했고 약 1년 9개월 만에 예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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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