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하한액 6만4192원→6만6048원
10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만이 참여하여 2026년 최저임금을 10,320원으로 합의하며 이인재위원장,류기정 사용자위원, 류기섭 근로자위원, 권순원 공익위원이 등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1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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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 30원)보다 2.9% 오른 시급 1만 3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임금 상승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이나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과 수당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혜택이 커지지만,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11일 최저임금 심의 편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법령은 26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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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서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촉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실업급여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구조로, 생활 보장을 위해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한 급액의 80%가 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루 8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 4192원에서 내년 6만 6048원으로 오르게 된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이용해 산정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이다.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는데, 이 기준선을 산정하는 데도 최저임금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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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산업교육진흥법에 따른 현장실습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 사항에서도 지원 기준, 하한선 설정 등에 최저임금이 활용된다.
고용·노동 제도 외의 각종 정부 지원·보상에도 최저임금은 기준선으로 활용된다.
예방접종 등에 대한 피해의 보상기준에 따르면, 사망자의 일시 보상금은 월 최저임금에 240을 곱한 값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 올해 월 최저임금은 209만 6270원(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인데, 내년에는 215만 6880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민주화운동 보상금, 북한 이탈주민 정착금, 남북 피해자 보상금·정착금,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 특별법,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 형사 보상, 범죄 신고자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금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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