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하던 50대 주민 바지에 불 붙어 2도 화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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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에서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펜션에 불을 낸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10일 영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8분께 영덕군 영덕읍 한 펜션에서 A(62)씨가 자신의 펜션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A씨의 방화를 제지한 이웃 주민 B(58)씨로 인해 큰불은 나지 않았지만, B씨 바지에 불이 옮겨붙어 양쪽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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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였던 A씨는 불을 지른 뒤 자신의 화물차량을 타고 약 5㎞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취소 수치 0.08%의 두 배가 넘었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영덕=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