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04.뉴시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임 지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임 지검장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19년 4월 자신이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문제의 검사 블랙리스트는 법무부가 2012년부터 운영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작성된 명단이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거부한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이 명단은 감찰과 인사 자료로 활용됐다.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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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후 법무부는 “검사 집중관리 제도는 적법하게 제정된 행정규칙에 기반해 시행됐다.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었던 것 같다”며 항소했다. 법무부 측은 이날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선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