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수사] 내란 특검 ‘사후 계엄 선포문’ 수사 당시 민정수석 “법적 근거 문서있나”… 부속실장 작성, 한덕수 서명-尹 결재 국방장관 체포 직후 “논란될 소지”… 韓 요청으로 尹에 보고 후 없애 쪽지 얼핏 봤다던 이상민, 문건 챙겨
● 대통령 결재 마친 문건 韓 요구로 10일 폐기
특검팀은 최근 강 전 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하루 뒤인 5일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제목의 문건을 직접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 담당 부처인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서를 만드는 등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제가 문건을 만들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공관을 방문해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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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7.2. 뉴스1
대통령 결재까지 완료된 문건을 폐기한 것에 대해 특검은 공용서류무효손상 혐의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그 자체로 법률적 하자가 있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 사후에 문건을 만들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강 전 실장은 특검 조사 등에서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문’이라고 적힌 표지를 만든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문서 관리자인 대통령이 폐기를 재가한 경우라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 韓, 문건 폐기 후 “계엄 반대하는 의사 분명히 해”
특검 출석한 前 민정수석-경호차장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3일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들어가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동조했는지 등의 실체를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평생 관료로 살아온 한 전 총리가 돌연 대선 출마 등을 결정하는 등 이례적 선택을 한 배경에 대해서도 “사후에 만들어진 선포문에 서명했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특검은 3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수석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며 문건을 만들고 폐기한 경위에 대한 강 전 실장의 진술이 사실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챙기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은 그간 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게 없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담긴 쪽지를 얼핏 봤을 뿐이라는 취지로 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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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