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행 레벨3 수준 14인승 전기차량
충남도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10월부터 내포신도시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이날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기술 실증과 도민 체감형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구간을 고시했다.
내포신도시는 홍성·예산군에 걸쳐 조성한 계획도시다. 왕복 4∼6차로 이상 도로 기반이 잘 갖춰져 있어 자율주행 실증에 적합한 환경을 갖췄으며,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에 따른 대외 홍보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시로 도는 2023년에 운행했던 셔틀 운행 방식의 자율주행 탑승 체험 노선을 확대했고 신규 자율주행버스 구간을 추가했다. 도는 고시 이후 자율주행버스 운행 개시를 위해 사업자 선정, 차량 확보, 고정밀 지도(HD Map) 구축 등 필요한 절차를 차례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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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도민 생활권 중심의 실증 환경 조성을 통해 충남형 자율주행 서비스 모형을 확장하겠다”며 “도민이 자율주행 기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