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은 벤처기업에 세제 혜택 RSU-RSA 등 주식보상 방식 주목 취득자금 부담 없어 인재 확보 유리 스톡옵션처럼 세제 혜택 부여 필요
광고 로드중
Q.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많은 기업들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주식보상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주식보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 제도의 세제 혜택과 실질적 효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하헌석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
광고 로드중
비상장벤처·코넥스벤처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재직 중에는 근로소득, 퇴사 후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행사이익 기준으로 연간 2억 원, 총 누적 5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스톡옵션 이익을 세금 부담 없이 실현할 수 있다.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도 5년간 분할납부가 허용돼 일시적인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단, 현금(차액) 보상 방식은 분할납부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 비상장벤처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실제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RSU는 일정 근속 기간이나 성과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미래의 정해진 시점에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제도다. 임직원은 별도의 자금 부담 없이 주식을 받을 수 있고, 주가가 폭락하지 않는 한 최소한의 가치는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성이 높다. RSA는 주식을 미리 지급하되, 일정 기간 근속이나 성과 등 조건을 충족해야만 처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의결권, 배당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는 조건이 충족되기 전이라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주식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세가,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보상체계 요구 확대로 RSU와 RSA의 도입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세법은 스톡옵션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RSU·RSA 수령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 부담을 안게 된다. 이는 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유지 전략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 RSU와 RSA 등 다양한 주식보상제도에도 스톡옵션 수준의 세제 혜택 부여가 필요하다.
광고 로드중
하헌석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