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으나 특검 측이 정문을 통한 공개 출석을 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 정문으로 공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포토라인에 선 채 공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인용해 “출석요구를 할 때는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검은 이 규정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특검은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했고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 소환의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며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일 뿐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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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