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용담포구에서 사람들이 다이빙을 하며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포구는 수영 등 물놀이가 금지된 곳이다.2024.7.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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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사상자가 발생하는 제주지역 항·포구에서 올해도 다이빙 관련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27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사이 제주에선 수난사고가 3건 발생했다. 이 중 2건은 항·포구에서 다이빙하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오후 5시 41분쯤 제주시 추자도 묵리항에선 20대 관광객이 얕은 물에 다이빙을 시도하다 발목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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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금지구역인 항·포구에서 다이빙하다 다치는 사고가 잇따른 것이다.
‘어촌·어항법’ 제45조는 도내 어촌정주어항이나 소규모어항에서 어항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제주 항·포구를 ‘다이빙 스팟’으로 소개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며 여행객 등의 위험한 물놀이를 부추기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작년에만 제주 항·포구에서 맨몸 다이빙을 하던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 제주시 한경면 판포포구에서 30대 관광객이 물에 빠졌다가 구조되는 일이 있었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9월까지를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인파가 집중되는 항·포구에 대한 △펜스 및 위험구역 표지판 설치 △주기적인 순찰 및 계도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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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