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 18일 추가 기소…金측, 이의신청·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 신청은 21일 기각…법원 “재판 절차서 판단할 사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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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이봉민 이인수)는 25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이의 신청을 각하했다.
지난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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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공소 제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이미 지난 21일 서울고법에서 기각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인(김 전 장관)이 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특검의 수사 활동이 아니라 공소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수소법원(재판 담당 법원)의 재판 작용에 관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항들은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진행하는 재판 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해 특검법 20조 8항에 따른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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