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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출연 40대 여성, 택시 승객 폭행해 벌금 700만원

입력 | 2025-06-25 09:46:00

대구고법.지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5일 택시 승차 시비로 승객을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방송인 A 씨(47·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10월 대구 수성구의 한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 B 씨(41)와 승차 시비를 벌이다 B 씨의 뺨을 6차례 때리고 녹음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다.

그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에 출연한 인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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