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공소장 송달도 안 된 상태서 심문기일 잡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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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심문기일을 연기하고 오는 25일에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구속돼야 한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관할이 없는 합의부에 배당됐으며 배당되자마자 바로 심문기일을 통보받았다”며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구속 심문기일을 연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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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만을 보고 심문기일을 잡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형사절차에서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했다.
약 10분 후 다시 들어온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오늘은 심문을 연기하고, 다음 심문기일은 25일 오전 10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일단 판단을 보류하겠다”면서 구속영장 심사 절차가 기피 신청에 따라 정지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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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공소가 18일에 이뤄졌는데 그 이후에 특검보 임명이 이뤄졌다면 공소 제기 자체가 불법”이라며 “공소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 자체가 의문”이라면서 특검보 자격과 날짜 등을 요구했다.
그러자 특검 측은 제출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이어 공소제기가 불법이라는 김 전 장관 측의 의견에 반박하고자 했으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검사 의견진술을 허용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 결국 특검 측은 의견진술을 하지 못했다.
이어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심문기일을 25일이 아닌 날로 바꿔 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다음 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가 이날 오후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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