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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기간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30분쯤 인천 부평구에서 흉기를 이용해 60대 아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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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발생 9분 뒤인 같은날 오후 4시39분쯤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앞서 A 씨는 가정폭력으로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B 씨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A 씨가 6개월간의 접근금지 기간이 종료되자 B 씨 주거지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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