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3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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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수사 외압) 중 첫 기소 사례다.
조 특검은 이날 자신이 이끄는 ‘내란 특검’ 관련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며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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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통해 노 전 사령관과 서로 은밀히 통화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