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최근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내 B 씨(51)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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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사 과정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해자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 발생전 A 씨는 이웃 지인들과 부부 동반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아들 체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씨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집 밖으로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와 다시 양육 문제를 언급했고, A 씨는 격분해 상을 뒤엎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검찰 조사 과정과 재판과정에서 “고의로 아내를 살해한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흉기로 찌르게 됐다”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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