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팀장’ 조직원 무죄 판결 뒤집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2년 3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김미영 팀장’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급여 등에 관한 서류를 전달해주는 업무를 제안받았다. 이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약 1억6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3년 6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는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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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