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에 아기옷이 진열돼 있다. 2025.05.08.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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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돌봄 도우미에게 ‘분 단위’로 급여를 지급한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등하원 이모님 급여 관련.. 내가 너무한거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시급 1만5000원으로 계약한 돌봄 도우미가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날짜들을 달력에 표시한 뒤 이를 기준으로 급여를 분 단위로 차감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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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우미는 “약속된 시간 동안은 자기가 어쨌든 여기 묶여있는 거고 그 시간 동안 다른 일 못하는 거니 그 시간만큼은 최소한으로 급여를 보장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A씨는 도우미의 항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7500원을 다시 입금했다며 “원래 애들만 봐주시는 거로 계약했는데 그 외에 집안일 소소하게 해주시긴 했으니까”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10분, 20분 칼같이 계산해서 100원 단위로 쪼개주는 집은 처음 본다” “우리 애 봐주는 사람한테 밉보일 필요 있냐” “1분 더 계시면 250원씩 더 드리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방식을 끝내 고수했다. 그는 댓글을 통해 “1분 단위 계산은 정이 없어서 6분 단위로 나눈 것일 뿐”이라며 “집안일은 우리가 시킨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신 거라 급여에 반영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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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