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힘 “보복 법안” 표결 불참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퇴장 속에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채해병, 내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손뼉치고 있다. 2025.6.5/뉴스1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대거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은 여당 위주로 진행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어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검찰총장이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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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유포죄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들 법안에 대해 “좀 더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12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18일에 잡혀 있는 만큼 그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